이랜드옥션

온라인 경매약관

이랜드옥션 온라인 경매약관

제1조(목적)

  • 1.1 이 약관(이하 “경매약관”이라 한다)은 (주)이랜드리테일(이하 회사라 한다)가 이랜드옥션 홈페이지(https://www.elandauction.co.kr)에서 온라인 경매를 실시함에 있어 그 절차와 제반 기준 및 경매 관련자들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회사와 위탁자 간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위탁 계약서에서 규율한다.

제2조(정의)

  • 2.1 경매라 함은,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따라 회사의 이랜드옥션 홈페이지에서 실시하는 실시간 온라인 경매를 의미한다.
  • 2.2 경매도록이라 함은, 이랜드옥션 홈페이지 중 “경매물품 상세페이지”란에 기재된 경매 및 경매에 출품 예정인 경매물품에 관한 설명과 유의사항이 포함된 정보를 의미한다.
  • 2.3 경매도록 등이라 함은, 경매도록 및 해당 경매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앱, 브로슈어, 컨디션 리포트, 제안서, 리서치 자료, 홍보물, 광고물, 인쇄물 등의 모든 형태의 자료를 의미한다.
  • 2.4 물품이라 함은, 미술품, 악기, 시계, 보석, 강연권, 식사권, 교환권 등을 포함하여 경매의 출품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 또는 권리를 의미한다.
  • 2.5 경매물품이라 함은, 경매에 출품되거나 경매 전 또는 경매 후 세일, 상설 판매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을 의미한다.
  • 2.6 미술품이라 함은, 작가의 사상ㆍ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회화, 조각, 판화, 공예, 서예, 사진, 영상, 설치미술, 응용미술 등 일체의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 2.7 경매마감일이라 함은, 경매물품의 경매기간이 종료되는 일자를 의미한다.
  • 2.8 경매마감시간이라 함은, 경매에 출품된 각 경매물품에 대한 경매기간이 종료될 것으로 예정된 시간을 의미한다.
  • 2.9 최종경매마감시간이라 함은, 경매에 출품된 각 경매물품에 대한 경매기간이 실제로 종료된 시간을 의미한다.
  • 2.10 경매기간이라 함은, 경매가 실시되는 일자 또는 기간을 의미한다.
  • 2.11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대한민국 공휴일을 제외한 월력일을 말한다.
  • 2.12 응찰자라 함은, 경매에 응찰하기 위하여 이랜드옥션 홈페이지에서 응찰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회사가 그 신청을 접수한 사람을 의미한다.
  • 2.13 낙찰자라 함은, 경매약관에 따라 회사에 의해 최고가 응찰자로 결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 2.14 낙찰철회비라 함은, 낙찰자가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 받기를 포기함으로써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 2.15 낙찰자비용이라 함은, 회사,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또는 대리인이 경매약관 또는 경매도록 등에 따라 경매물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환전수수료, 보관료, 포장, 인도 및 운송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세금, 경비, 수수료 또는 비용으로서 낙찰자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 2.16 낙찰수수료라 함은, 경매약관에 따라 경매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낙찰자가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 2.17 위탁자라 함은, 경매 시작일 이전에 경매물품을 경매에 출품하기 위하여 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탁한 사람을 의미한다.
  • 2.18 추정가라 함은, 회사의 절대적이고 단독적인 재량에 의해 결정된 경매물품의 추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 2.19 시작가라 함은, 회사의 절대적이고 단독적인 재량에 의해 결정된 경매물품의 경매 시작 가격을 의미한다.
  • 2.20 낙찰가라 함은, 경매물품의 경매 가격으로서, 경매약관에 따라 해당 경매물품의 최종경매마감시간에 회사에 의해 확정된 최고 응찰가를 의미한다.
  • 2.21 구매대금이라 함은, 낙찰가에 낙찰수수료를 합한 가격을 의미한다.
  • 2.22 내정가라 함은, 경매물품의 경매 이전에, (만약 위탁자가 매도인인 경우) 위 경매물품의 매도인과 회사 간에 서면으로 합의된, 또는 (만약 회사가 매도인인 경우) 회사에 의해 결정된, 경매물품의 최저매도가격을 의미한다.
  • 2.23 매도인이라 함은, 경매 계약의 당사자로서, 회사 또는 위탁자를 의미한다.
  • 2.24 매수인이라 함은, 회사와 일반 매매계약을 통해 물품을 매수하려고 하거나 매수한 사람을 의미한다.
  • 2.25 계열회사라 함은, 회사, 자회사 또는 회사에 의해 지배되거나 회사와 같은 지배 하에 있는 회사를 의미한다.
  • 2.26 자선경매라 함은, 위탁자에 의해 또는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경매물품의 순판매대금의 일부가 자선 또는 사회공헌을 위해 사전에 지정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는 경매를 말한다.

제3조(대리인 또는 매도인으로서의 행위)

  • 3.1 회사가 매도인인 경매물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가 위탁한 경매물품을 경매함에 있어 회사는 위탁자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한다. 경매물품의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낙찰자 간에 성립한다.
  • 3.2 회사가 매도인인 경매물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경매를 위한 플랫폼으로 행위하며, 경매물품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매도인 또는 낙찰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조(전시회)

  • 4.1 회사는 경매에 출품 예정인 경매물품, 경매 후 판매 대상인 경매물품, 상설 판매 대상인 경매물품 등에 관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본 전시회는 공중에 개방되고 무료이다. 단, 회사는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전시회에의 입장 이전에 전시회 입장을 희망하는 자에게 자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신원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그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 4.2 회사는 홈페이지 또는 경매도록 등에 전시회의 장소, 일시 및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회사는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그리고 사전 공지 없이, 전시회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전시회의 장소, 일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회사는 경매물품에 하자가 발견되는 등 경매에 부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관련 전시회에 전시된 경매물품을 회사의 경매에 부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응찰 등록)

  • 5.1 응찰 희망자의 경매 참가 및 응찰 등록은 당사 홈페이지의 응찰 시스템에서 안내하는 바에 따라 실시된다.
  • 5.2 회사는 경매의 응찰 등록과 응찰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단, 경매를 통한 판매의 특성을 감안하여 응찰자(응찰 희망자를 포함함)는 위 등록의 불이행, 지연 또는 위 등록과 관련한 회사,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대리인의 어떠한 오류 및 누락에 대해서도 회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6조(추정가, 시작가)

  • 6.1 회사는 각 경매물품에 대하여 당해 경매물품의 관련 경매기간에 낮은 추정가, 높은 추정가, 시작가를 한국원화, 미국달러, 홍콩달러 및 중국위안화로 경매도록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추정가 또는 시작가는 공지 없이 각 경매물품의 경매 이전에 회사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추정가 또는 시작가는 낙찰수수료 및 낙찰자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회사에 의해 제공된 추정가 또는 시작가는 단지 응찰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경매물품의 실제 가격이나 낙찰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회사는 추정가 또는 시작가가 대외적으로 인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 6.2 미국달러, 홍콩달러 또는 중국위안화로 표시된 추정가 또는 시작가는 단지 응찰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경매약관 또는 경매도록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모든 응찰과 대금지급은 한국원화에 의한다. 경매도록 등에 표시된 추정가 또는 시작가와 관련하여, 한국원화로 표시된 추정가 또는 시작가를 미국달러, 홍콩달러 또는 중국위안화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된 환율이 관련 경매도록에 명시될 수 있다. 본 경매도록 등에 표시된 미국달러, 홍콩달러, 또는 중국위안화로 표시된 어떠한 금액도 한국원화 금액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장하지 않으며, 또한 위 금액이 특정한 환율로 계산된 경우의 한국원화 금액(또는 그 역)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환율의 표시는 응찰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회사가 선의로 제공하는 것이며, 응찰희망자는 정확한 환율을 계산할 의무를 스스로 부담한다. 회사는 한국원화로 표시된 추정가 또는 시작가의 미국달러, 홍콩달러, 또는 중국위안화로의 환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오류나 누락에 대해서도,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7조(경매의 실시 및 경매물품의 매매)

  • 7.1 회사는 경매도록 등에 경매의 예정 일시, 기간, 경매마감일 및 경매마감시간, 장소를 공지할 수 있다. 단, 회사는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경매를 취소하거나 그 일시, 기간, 경매마감일 및 경매마감시간,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7.2 회사는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경매에의 참가를 거절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응찰도 거부할 수 있다.
  • 7.3 경매는 경매도록 등에 기재된 경매물품 번호 순으로 진행되며, 해당 경매물품의 호가 증가분 및 경매마감시간은 해당 경매물품의 응찰페이지에 표시된다. 모든 경매물품은 내정가에 구속되며, 내정가 미만의 응찰은 회사에 의해 수락되지 않는다. 회사는 내정가를 공개하지 않으며, 각 경매물품의 내정가는 위 경매물품의 낙찰일 당시의 낮은 추정가를 초과하지 않는다.
  • 7.4 응찰자는 경매약관과 경매도록에 따라 응찰을 할 수 있다. 모든 응찰은 기록될 수 있으며, 응찰자는 응찰을 함으로써 위 기록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회사는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응찰자의 응찰에 관한 담보로서 필요한 재정 조회, 보증, 예탁금 및 기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 7.5 응찰자는 제7.6조, 제7.7조, 제7.8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실시되는 경매에 본인이 응찰하고자 하는 경매물품의 최종경매마감시간 전에 해당 경매물품의 응찰페이지에서 본인이 응찰하고자 하는 가격에 ‘즉시 응찰하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자동 응찰 금액을 선택하고 ‘자동 응찰 설정하기’ 버튼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응찰의 의사를 표시한다.
  • 7.6 회사는 온라인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체의 응찰의 오류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i) 회사 측 소프트웨어의 고장 또는 문제 발생
    • (ii) 응찰자 측 컴퓨터 또는 전자 장치의 고장 또는 문제 발생
  • 7.7 경매물품에 관하여, 회사는 위 응찰을 수령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단, 위 응찰의 불수령, 수령 지연 또는 위 응찰의 수령과 관련한 회사,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7.8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약관과 경매도록에 따라 응찰이 회사에 수령된 경우, 회사는 위 응찰이 실시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단, 위 응찰의 불이행, 지연 또는 위 응찰과 관련한 회사,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7.9 경매물품에 관하여, 만약 자동 응찰의 응찰가가 동일하면서 최고 응찰가로 경매가 마감된 경우, 해당 경매물품은 회사가 가장 먼저 수령한 자동 응찰의 응찰자에게 낙찰된다.
  • 7.10 회사는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 (i) 예정된 경매마감일 또는 경매마감시간 이전 어느 때나 사전 공지 없이 경매물품의 경매를 철회
    • (ii) 사전 공지 없이 둘 이상의 경매물품을 일괄하여 경매
    • (iii) 경매기간 동안 경매에 부쳐졌으나 판매되지 않은 경매물품의 경매를 같은 경매기간 중에 사전 공지 없이 재개
    • (iv) 응찰과 관련하여 어떠한 오류가 발생하거나 응찰의 유효성에 대하여 응찰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낙찰자를 결정, 응찰 절차를 진행, 경매를 취소 또는 경매물품을 재경매
    • (v) 작품의 진위여부 또는 경매의 유효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회사의 단독 판단에 의할 때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경매물품을 경매에 부치지 않거나 응찰 절차를 중단 또는 경매를 취소
  • 7.11 제7.10조에 따라 응찰 절차가 중단되거나 경매가 취소된 경우, 회사 또는 매도인에 대한 낙찰자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방법은 납부대금의 반환청구이다(낙찰자가 이미 지급한 납부대금에 한함). 회사나 매도인은 낙찰자에게 발생한 이익 또는 이자의 손실을 포함한, 어떠한 특별하고 간접적이며 후속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의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회사는 이자를 지급할 책임 또는 환율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7.12 제7.2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으로, 매도인과 낙찰자 간의 경매계약은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실시된 경매에서 회사에 의해 해당 경매물품의 최종경매마감시간에 최고 응찰가가 낙찰가로 확정됨으로써 즉시 성립한다. 경매물품의 낙찰자가 낙찰 결과 통보서를 직접 또는 전자통신망 등(SNS 등을 포함한다)으로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명시적 이의를 즉시 제기하지 않는 경우 낙찰 결과 통보서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7.13 경매물품과 관련된 위험과 책임은 (i) 해당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일이 초과된 날 및 (ii) 낙찰자에 의한 위 경매물품의 인수일 중 먼저 도달하는 날에 낙찰자에게 이전된다. 본 조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낙찰자가 경매약관과 경매도록에 따라 (회사 또는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대금을 회사에 하자 없이 완전하게 변제하지 않는 이상, 경매물품의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7.14 위탁자는 자신의 출품작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응찰을 할 수 없다.

제8조(홍보물)

  • 8.1 회사는 모든 경매물품에 대해 경매도록 등에 관련된 이미지 및 정보 등을 게재하는 등 회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회사에 의해 또는 회사를 위하여 생성된 경매도록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경매물품과 관련된 모든 이미지, 일러스트레이션 및 서면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게 있다. 이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낙찰자 또는 다른 제3자에 의해 이용될 수 없다. 회사는 경매물품의 낙찰자가 위 경매물품과 관련된 저작권 또는 다른 복제권을 취득하였음을 보증하지 않는다.

제9조(낙찰수수료, 위탁수수료, 제세금 등)

  • 9.1 온라인 경매에서 경매물품과 관련된 낙찰수수료는 낙찰금액의 15%(부가가치세 별도)로 일괄 적용한다. 단, 회사는 자신의 단독적인 재량에 의해 경매물품의 특성, 경매의 성격 등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경매도록 등에 사전 고지 후 변경된 낙찰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다.
  • 9.2 낙찰수수료는 낙찰자가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낙찰자비용과는 별도로 부과된다.
  • 9.3 위탁수수료는 위탁계약서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위탁계약서가 별도로 체결되지 않는 경우 위탁수수료율은 낙찰금액의 5%(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며, 본 약관의 기타 비용들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본다.
  • 9.4 위탁자 및 낙찰자는 경매물품에 대하여 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관련 제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및 회사가 제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관련 행정기관 등에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이에 동의한다. 제세금의 최종적인 납부의무는 위탁자 및 낙찰자에게 있으며, 위탁자 및 낙찰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그 납부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하고 그 납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 9.5. 경매물품의 낙찰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은 위탁자 및 낙찰자에게 있다. 회사는 응찰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를 응찰 이전에 확인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사정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낙찰자는 이를 이유로 낙찰의 취소 또는 철회 등을 요구할 수 없다.
  • 9.6 회사는 경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자선경매로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자선경매에 출품되는 경매물품에 대한 취급수수료, 위탁수수료, 특별감정비용, 기타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10조(구매가의 지급 및 경매물품의 인도)

  • 10.1 회사는 낙찰자가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구매대금,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청구서 발송일까지 발생한 모든 낙찰자비용(이하 “총 대금”이라 한다)을 기재한 청구서를 경매물품의 낙찰일 당일 또는 그 낙찰일 이후 최대한 빠른 시기에 낙찰자에게 전자통신망(이메일, 문자 메시지, SNS 등)으로 제공한다.
  • 10.2 낙찰자는 제10.1조에 따른 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 되는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한다)까지 회사에 (i) 청구서에 기재된 총 대금 및 (ii) 청구서가 낙찰자에게 발송된 이후에 발생한 낙찰자비용(이하 (i)과 (ii)를 통칭하여 “납부대금”이라 한다)의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 10.3 낙찰자와 회사 사이에 서면에 의하여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이상, 낙찰자는 회사에 직접 납부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는 낙찰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않는다.
  • 10.4 낙찰자가 납입기일까지 회사에 납부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이때 낙찰자가 납부대금 중 일부를 납입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납부대금의 변제에 충당한다), 납부대금 중 미납액에 관하여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미납대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월 2%의 지연이자가 가산된다. 단, 회사의 재량에 의하여 지연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회사와 낙찰자는 관련 경매물품의 경매 이전에 납부대금을 분할지급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 10.5 제10.4조의 경우, 회사는 낙찰자가 납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음의 조치는 법에 의해 허용되는 회사의 다른 권리나 구제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i) 경매의 취소 및 회사의 지급요구 시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낙찰철회비를 낙찰자에게 청구
    • (ii) 해당 경매물품을 회사의 다른 경매에 회부
    • (iii) 위탁자의 낙찰자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낙찰자의 개인정보를 위탁자에게 제공
    • (iv) 낙찰자가 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대해 금전 채권 또는 금전 채무를 보유하거나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이와의 상계 또는 직접 지급
    • (v) 기타 회사가 판단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고려되는 조치
  • 10.6 낙찰자는 회사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해당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조건 하에 경매를 취소할 수 있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회사가 낙찰철회비를 수령하는 즉시 경매는 취소된다.
    • (i) 회사에게 서면에 의한 경매취소의 의사표시
    • (ii) 회사에게 낙찰철회비를 지급
  • 10.7 회사와 낙찰자 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회사는 해당 경매물품의 낙찰자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만 경매물품을 인도한다. 낙찰자는 납입기일까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자신이 매수한 경매물품을 직접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을 통해 인수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회사는 경매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 (i) 낙찰자가 회사에 납부대금을 하자 없이 완납하지 않은 경우
    • (ii) 회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인수인의 신원확인 증명 및 (권한 있는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의 증명이 없는 경우
  • 10.8 회사와 낙찰자 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회사는 낙찰자의 위험 부담 하에 낙찰자가 매수한 경매물품의 포장, 인도 및 운송보험의 가입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회사는 사유를 불문하고, 위 포장 또는 인도 기간 동안 발생한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0.9 회사는 납입기일까지 경매물품을 무료로 보관하며, 위 기일이 지난 이후에는 낙찰자의 위험 부담 하에 회사가 보관한다. 낙찰자가 납입기일까지 경매물품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는 매 경매물품마다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인수를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보관을 위한 창고의 1일 이용료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보관비용, 보관이 이루어지는 창고까지의 운송수수료, 보험수수료 등의 합계액을 부담한다. 단, 회사의 재량에 의하여 위 합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0.10 낙찰자에 의해 회수되어야 할 경매물품이 납입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불문하고 낙찰자 또는 그 권한 있는 대리인에 의해 회수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경매물품에 대한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수출/입 허가증)

  • 11.1 경매물품의 해외 반출 및 반입에 필요한 면허 또는 허가를 취득해야 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낙찰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낙찰자의 비용과 위험부담 하에 낙찰자에게 필요한 허가 취득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운송업체를 주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선과 관련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 11.2 경매물품에 대한 허가 발급 거부 및 지연은 낙찰자에 의한 매수 취소 또는 제10조에 따라 낙찰자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납부대금 지급의 거절 또는 지연의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는다. 특히 한국의 문화재 및 유물 등으로 추정되는 경매물품의 응찰 시에는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및 유물 등은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낙찰자는 이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응찰 및 낙찰에 임해야 한다.

제12조(경매 전/후 판매, 상설 판매)

  • 12.1 관련 경매에서 최고 응찰가가 내정가에 이르지 않아 경매물품이 유찰된 경우, 위탁자가 작품을 위탁하면서 회사에게 별도의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i) 경매 후 유찰된 경매물품에 대하여 내정가의 구속을 받는 응찰의 접수
    • (ii) 위 응찰의 접수에 대한 최고가 응찰자의 응찰 수락(단, 제12.2조에 따라 응찰 시 회사가 요구하는 보충서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응찰도 수락할 의무가 없다.)
  • 12.2 경매 후 경매물품에 관하여 응찰하는 경우, 응찰자는 회사가 요구하는 보충서류를 별도로 요구하는 기한 이내에 회사에 제공한다.
  • 12.3 경매 후 경매물품의 경매계약은 회사가 위 응찰자의 응찰에 대한 수락을 통지하는 청구서에 기재된 일자에 성립한다. 해당 청구서는 낙찰된 경매물품, 경매약관과 경매도록에 따라 낙찰자가 회사에 부담해야 하는 낙찰가, 낙찰수수료, 낙찰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기타 낙찰자비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 12.4 경매 후 판매는 회사의 경매약관의 규정들을 준용한다.
  • 12.5 회사는 위탁 받은 경매물품 중에서 단독 재량에 따라 경매 전에도 내정가 이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경매물품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경매 후 판매에 대한 규정들을 준용한다.
  • 12.6 회사는 위탁 계약에 따라 경매물품에 대한 상설 판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경매 후 판매에 대한 규정들을 준용한다.

제13조(진술, 보증 및 책임의 부존재)

  • 13.1 응찰자는 모든 경매도록 등에 표시되거나, 회사, 그 관리자, 직원, 대리인 또는 피용인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제공된 경매물품에 대한 작가, 제목, 소재 및 기법, 크기에 대한 진술을 포함한 진술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고 의견에 대한 진술이란 점에 대해 동의하고 이를 승인한다.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시적·묵시적, 규정적·관습적을 불문하고 모든 진술, 보증, 조건, 보증과 명시는 명시적으로 배제된다. 이에는 소유권, 처분권, 분쟁 없는 권리, 아무런 제한이 없는 권리, 전매가능하거나 충분한 품질, 목적부합성, 성상, 크기, 품질, 속성, 진품, 소재, 계보 또는 위 경매물품이 저작권에 의한 제한을 받는지 그리고 낙찰자가 위 경매물품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지에 대한 진술 및 보증이 포함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 13.2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경매물품은 위 경매물품의 경매 시간에 있는 그대로 출품된다. 경매도록 등에 때때로 경매물품의 특정한 훼손이나 결함에 대한 설명이 제공될 수 있으나, 이러한 설명의 부재가 해당 경매물품에 훼손이나 결함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응찰자는 경매 이전에 경매물품의 훼손 또는 복원을 포함한 경매물품의 상태 및 경매도록 등에 제공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할 책임을 부담한다. 회사는 응찰자가 경매물품의 상태 및 경매도록 등에 제공된 사항에 대해 확인하였다는 전제 하에서 응찰자로부터 응찰을 수령한다.
  • 13.3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본 경매약관 또는 경매도록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응찰자 또는 낙찰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i) 사유를 불문하고, 회사,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대리인이 제공한, 구두 또는 서면, 정보에 관한 오류나 정보의 누락 등
    • (ii) 사유를 불문하고, 회사,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대리인에 의한 경매의 실시 또는 경매물품의 경매와 관련된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

제14조(제한보증)

  • 14.1 회사는, 경매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진위 여부를 포함하여 그 어떠한 직접적인 보증도 하지 않는다. 단, 자선경매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미술품인 경매물품(이하 미술품 경매물품이라 한다)에 한하여 경매도록에 각 미술품 경매물품에 관해 표시된 작품 상세정보 (관련 경매기간 동안 전시회 장소 또는 이랜드옥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따라 수정되는 대로, 이하 표제사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미술품 경매물품의 낙찰일을 기준으로, 위 사항이 진정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보증한다(이하 제한보증이라 한다).
  • 14.2 낙찰자가 해당 미술품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 제14조에 따라 (이하에서 정의된) 청구서면을 회사에 제시하지 않은 이상, 회사는 제한보증 의무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 14.3 제14.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회사에 제한보증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길 원하는 낙찰자는 (i) 제한보증의 잠재적/현실적 위반이 있었음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미술품 경매물품의 낙찰일, 경매번호와 청구사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청구서면이라 한다)을 회사에 제시하고, (ii) 해당 미술품 경매물품의 판매 당시와 같은 상태로 위 해당 미술품 경매물품을 회사에게 반환해야 한다.
  • 14.4 낙찰자와 회사 사이에 제한보증에 근거한 낙찰자의 청구사유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회사는 낙찰자의 비용으로 회사와 낙찰자 모두가 용인할 수 있는 두 명의 전문가의 서면 의견을 받을 것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낙찰자에 의해 제공된 서면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다른 전문가로부터 추가적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 14.5 낙찰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미술품 경매물품에 관하여 제한보증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 (i) 낙찰일 당시에 관련 표제사항이 학자 또는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이었던 경우
    • (ii) 관련 표제사항에 대하여 학자 또는 전문가의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경매도록 또는 전시회 장소 또는 이랜드옥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표시된 경우
    • (iii)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방법 또는 비현실적으로 고가의 비용이 드는 방법이나 해당 미술품 경매물품에 훼손을 가하는 방법으로만 제한보증 위반이 증명되는 경우
  • 14.6 제한보증 위반이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미술품 경매물품의 경매를 취소하고, 낙찰자에게 해당 미술품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자가 지급한 구매대금을 환불한다.
  • 14.7 해당 미술품 경매물품에 관하여 제한보증 위반이 있는 경우, 회사 또는 매도인에 대한 낙찰자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방법은 경매의 취소 및 위 해당 미술품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자가 지급한 구매대금의 반환청구이다. 회사 또는 매도인은 이익 또는 이자의 손실을 포함한, 어떠한 특별하고 간접적이며 후속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의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회사는 이자를 지급할 책임 또는 환율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14.8 낙찰자는 제한보증으로 부여 받은 이익을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회사와 낙찰자 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청구서에 표시된 낙찰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제한보증 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위 낙찰자 또는 그 상속인은 해당 미술품 경매물품과 관련된 이익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고 해당 미술품 경매물품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14.9 위탁자를 대신하여 제한보증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이와 유사한 책임을 회사가 부담한 경우, 위탁자는 해당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금원을 즉시 회사에 반환해야 하며, 그 외에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14.10 회사가 경매물품에 대하여 위탁자로부터 감정서 및 감별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낙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위탁자로부터 제출받은 감정서 및 감별서가 낙찰자에게 제공되는 감정서 및 감별서와 동일하다는 사실에 대하여만 이를 보증한다. 회사는 위탁자로부터 제출받은 감정서 및 감별서의 진위 또는 그 기재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 14.11 본 경매약관의 어떠한 내용도 회사가 경매물품의 특성이나 기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증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단, 회사가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보증이나 서비스 등은 1회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만 해석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는 추가적 보증이나 서비스 등을 계속하여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15조(제한 책임)

  • 15.1 상기 제13조 또는 제14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회사 또는 매도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방법은, 해당 경매물품의 구매대금을 상한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이다. 회사나 매도인은 모두 이익 또는 이자의 손실을 포함한, 특별하고 간접적이며 후속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의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회사는 이자를 지급할 책임 또는 환율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15.2 본 경매약관의 어떠한 사항도 회사,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대리인의 경매의 실시 또는 경매물품의 경매와 관련한 작위•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기, 사망 또는 인적 손해에 대하여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밝혀지는 경우 회사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제16조(경매약관 및 경매도록의 개정)

  • 16.1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 16.2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일반적인 내용의 경우에는 그 효력발생일 7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중요한 내용의 경우에는 30일 이전까지 공지하고, 경매도록 등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본 변경 사항은 관련 경매기간 동안 전시회 장소 또는 이랜드옥션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 16.3 회사는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어느 때나 유의사항을 포함한 경매도록 등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본 변경 사항은 관련 경매기간 동안 전시회 장소 또는 이랜드옥션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제17조(고객 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영업비밀 등)

  • 17.1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또는 낙찰자는 경매에서의 응찰 및 경매물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이 요구될 수 있고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또는 낙찰자는 본 경매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그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모든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 (i) 회사의 사업 관리와 경영 및 서비스 홍보와 제공에 관한 모든 문제
    • (ii) 대한민국 안팎으로 이러한 정보를 이전
    • (iii) 모든 법령, 규칙, 법원명령 또는 규제기관의 지시에 대한 준수와 관련된 목적
  • 17.2 모든 개인정보, 고객 정보, 경매물품에 관련된 정보 등은 회사의 영업비밀로써 비공개로 보유되며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낙찰자, 기타 대리인 등은 그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단,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내외에 존재하는지를 불문하고, 다음의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공개 또는 그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다.
    • (i) 회사 및 회사의 계열회사 또는 그룹
    • (ii) 그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룹의 모든 관리자, 직원 또는 피용인
    • (iii) 모든 대리인, 계약자, 제3서비스 제공자 또는 행정, 통신, 컴퓨터, 보험, 운송, 또는 그룹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룹에게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그룹으로부터 부여 받은 사람
    • (iv) 신용조사기관 및 기한이익의 상실 시 미수금회수기관
    • (v) 그룹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기타 사람
    • (vi) 법령, 규칙, 법원명령 또는 규제기관의 지시에 따라 그룹이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사람
  • 17.3 일반적으로, 특정한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또는 낙찰자는 회사에 다음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i) 개인정보의 입수 청구 (이 경우, 회사는 그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정해야 한다.)
    • (ii)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 청구 (이 경우, 회사는 그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정해야 한다.)
    • (iii) 정보 입수 또는 정정이 거부되거나 40일 이내에 제공·정정·삭제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의 제공
  • 17.4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또는 낙찰자는 회사에 개인정보의 입수 또는 정정, 혹은 회사의 정보 보호 정책과 실례 및 회사가 보유하는 정보의 종류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다. 회사는 정보 입수 청구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 17.5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법인인 경우 회사는 해당 법인이 정보수집 당시 정보주체에게 통지한 목적 또는 그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 해당 법인이 제공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해당 법인은 관련 응찰등록신청서에 서명날인함으로 (i) 일반적 또는 구체적인 통지를 불문하고, 해당 법인이 정보주체에게 그 개인정보가 제17.1조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ii) 해당 법인이 상기 (i)에 규정된 통지를 불이행함으로써 회사에 초래한 모든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 또는 배상할 것에 동의한다.

제18조(일반 매매계약에의 적용)

  • 18.1 회사가 일반 매매계약의 방식으로 물품을 매도하기 위하여 물품의 판매를 위탁받거나또는 회사가 일반 매매계약의 방식으로 물품을 매도하는 경우, 회사・매도인 또는 매수인과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매매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본 약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대리인 또는 매도인으로서의 행위), 제6조(추정가, 시작가), 제8조(홍보물), 제9조(낙찰수수료, 위탁수수료, 제세금 등), 제10조(구매가의 지급 및 경매물품의 인도), 제11조(수출/입 허가증), 제13조(진술, 보증 및 책임의 부존재), 제14조(제한보증), 제15조(제한 책임), 제16조(경매약관 및 경매도록의 개정), 제17조(고객 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영업비밀 등), 제19조(기타), 제20조(관할권과 준거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8.2 제18.1조의 경우, ‘경매’는 ‘매매계약’, ‘경매 물품’은 ‘매매 대상 물품’, ‘경매도록’은 ‘해당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자료(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앱, 브로슈어, 컨디션 리포트, 제안서, 리서치 자료, 홍보물, 광고물, 인쇄물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 ‘출품’과 ‘응찰’ 및 ‘낙찰’은 ‘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매매계약의 성립’, ‘응찰자’ 및 ‘낙찰자’는 ‘매수인’, ‘낙찰일’은 ‘매매계약일’, ‘낙찰가’ 및 ‘구매대금’은 ‘매매대금’, ‘낙찰철회비용’은 ‘매매계약 철회비용’, ‘표제사항’은 ‘보증서 기재사항’으로 본다.

제19조(기타)

  • 19.1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에 따른 모든 대금의 지급은 한국원화에 의한다. 만약 낙찰자가 한국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회사가 자신에게 한국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대금을 지급할 것을 회사와 낙찰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낙찰자는 은행수수료 또는 경비를 포함하여 그로 인해 추가된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모든 환전은 지급일에 서울외국환중개에 의해 제공된 한국원화 환율에 의하며, 위 환율과 관련한 회사의 증명은 최종적이다. 의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회사는 환율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 19.2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에 따른 모든 대금의 지급은 계좌이체 또는 은행계정송금을 포함하는 현금과 동등한 방식에 의해 하자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지급은 회사 홈페이지상 응찰시스템에 따른다. 단, 회사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대한 카드 결제를 인정할 수 있다.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에 따른 모든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그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이 지급기일로 간주된다.
  • 19.3 낙찰자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대금은 낙찰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관련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낙찰자는 관련법에 의해 요구되는 세율에 의한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 19.4 만약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의 일부가 법원에 의해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 그 일부만이 효력을 상실하며, 본 경매약관 및 유의사항의 나머지 부분은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집행가능하다.
  • 19.5 모든 공지, 요청, 청구, 요구,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에 따른 회사에 대한 통신은 한글 또는 영문 서면 형식이어야 하며, 인편,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기우편에 의한 원본의 송부)로 다음의 주소로 행해진다 (그리고 도달로 인해 행해졌다고 간주된다).
    • 이랜드갤러리 헤이리
    • (우 10859) 경기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55-50
    • 전화번호: 031-945-7773
    • 전자우편: eland_auction@eland.co.kr
    • 위탁자, 응찰자 및 낙찰자에 대한 통지는 회사 시스템에 입력된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발송된다.
  • 19.6 본 경매약관과 경매도록에 언급된 일시, 기간 및 본 경매약관이나 당사자들 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대체될 수 있는 일시와 기간에 관하여, 일시, 기간은 본 경매약관 또는 경매도록에서 본질적인 사항이다.
  • 19.7 회사의 또는 회사를 위한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상의 어떠한 권리 포기도 반대 당사자의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에 의한 나머지 의무의 완전 이행을 면제하지 않는다. 회사가 경매약관이나 경매도록에 의한 자신의 권리, 권한 또는 구제 권리를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행사, 불행사, 지연 행사하거나 회사가 반대 당사자에게 그 의무이행의 기한을 연기해주는 것이 경매약관이나 경매도록에 의한 자신의 권리, 권한 또는 구제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를 침해 또는 제한하지 않으며, 회사가 경매약관과 경매도록의 위반에 대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후속 또는 연속 위반에 대한 권리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 19.8 영문, 중문 또는 국문 기재상의 어떠한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국문이 우선한다.

제20조(관할권과 준거법)

  • 20.1 본 경매약관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관한 소송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적 관할이 있다.
인스타그램카카오톡 채널네이버 포스트네이버 블로그